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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이드 확인후 신청)
( 손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이드 확인후 신청)
▣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근로하 국민을 대상으로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양한데요. 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및 pc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사항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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