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은 단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일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이제 2024년 조기폐차 마감을 공지하는 지역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폐차는 1년 내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예산도 정해져 있는 관계로 선착순또는 예산소진 시 지원금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원금 마감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녀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 조기 폐차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로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조기폐차 신청 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조기폐차업무절차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http://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세상의 모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녀장려금 홈택스,손택스 신청방법 (0) | 2024.05.04 |
---|---|
지원금 중위소득 계산방법 (0) | 2024.02.20 |
202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0) | 2024.02.06 |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 (0) | 2024.01.23 |
국비지원 국민 내일배움카드 (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