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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시 또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하며 여기서 가구소득 기준이되는 중위소득요건은 간편하게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월납부기준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 구간별 소득액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확인하고자 하시는 중위소득 구간 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구간별(120%,150%,180% )
(중위소득 계산기)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682,609원입니다. 기타 가구수별 중위소득 금액을 알고자 하시는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액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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