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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아래와 같이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별감면대상 여부를 간편 본인인증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자자

 - 시행일(2.7.) 기준, ’23. 7. 1.부터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특별감면 대상자확인하기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할수 있습니다.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특별감면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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