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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조금 지급 목적은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목적이 있으며 임플란트 정부 지원금은 치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와 내용통해 정부 임플란트 지원금과 임플란트 가장 저렴한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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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 임플란트 정부 지원금 비율
임플란트 지원금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70%의 임플란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질환자: 이 분들은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본인 부담입니다.
만성질환자: 만성 질환자의 경우, 80%의 임플란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최대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경우, 80%의 임플란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치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므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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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지원대상
지원 대상: 임플란트 지원제도는 주로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1인당 최대 2회의 임플란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무치악이나 결손치가 있는 노인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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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1.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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