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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나도모르게 또는 회사에서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은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환급금이 소멸되기전에 간편하게 본인인증후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후 소액이라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방법

건강보험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휴대폰본인인증이나 기타 본인인증후에 간편하게 조회가가능하며 무료로 가능하니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 건강보험 환급금소멸기간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로 통해 조회및 신청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  http://si4n.nhis.or.kr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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