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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정부24이용 2023. 12.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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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본인인증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은 몇가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번거롭겠지만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지사에 가입신청서 및 가입확인서 제출하는 방법과  팩스, 우편으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통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접속후 본인인증후 신청하시면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클 통해 온라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가이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 희망을 희망하는 사장님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임으로 원하는 사업주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 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소멸대상으로 해당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 공단에 소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내용 

1.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 폐업한 경우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납부금액 및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 보험 납부금액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금액은 사업주께서 아래 기준보수금액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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