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본인인증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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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