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직접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등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피해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로나19 기간(`20.4월 ~ `23.5월) 중 사업을영위한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지속됨에따라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보다폭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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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