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어른신!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어르신! 아래 준비한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개인 또는 부부 합산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신청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
(국민연금 또는부부소득금액에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부부합산 금액이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상의 모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파인 자동차 과태료조회및 각종민원 조회 (0) | 2023.12.06 |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12.06 |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 (0) | 2023.12.03 |
숨은 보험금 찾기 (0) | 2023.12.03 |
정부24 보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