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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상황과 회사의 문제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실업상태는 가정의 수입이 사라지기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가장으로써 무거운 책임이 가중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및 실업급여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국비지원 취업교육을 통해  빠른 취업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바로가기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외 실업급여 대상자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 그렇지 않는 경우 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실로 상태가 표시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워크넷홈페이지가 고용24 통합되어 신청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가입 및 신청가이드)

 

 

 



구직등록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고용24홈페이지(구워크넷)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번호가 표출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예상지급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봐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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