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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에 정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수령액에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원한다면,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노령 연금제도
만 60세를 넘긴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싶다면 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연금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놓쳐서 손해보지 마세요.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연금 제도의 규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