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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전부 합산하고 차량 가액을 취득세율과 곱하기를 해서 산정합니다. 취득세율은 경차 4%, 영업용 승용차 4%, 오토바이 2%, 비영업용 승용차 7%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차종에 따라 세율 및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세율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총 등록세금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3만원 부과됩니다.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6만원이 됩니다.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① 보배드림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이동하여 메인 페이지 상단 중고차 시세  ☞ 이전 등록비 계산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자동차 이전등록비 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차량 판매 가격을 입력한 다음 차량 종류와 거주지를 선택한후 계산하기를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안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경제적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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